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 오후 3시부터 한국인터넷진흥원 14층 대강당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 공청회를 개최한다.
방통위는 기업이 개인정보를 누출해도 이에 대한 제재가 미흡하다는 비판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및 개인정보 보호조치 위반 사업자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공청회는 개인정보 보호조치 위반 사업자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각 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다.
홍익대학교 황창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 날 공청회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윤리과 반상권 과장이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발표하며, 전문가 토론 및 방청인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