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연내 통과? 이번주가 분수령

입력 2013-12-17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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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삼성전자와 극비 회동

이번 주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의 연내 처리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일정상 이번 주 안에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법안심사소위를 거쳐야 연내 통과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미래부는 그동안 단통법에 반대해온 삼성전자와 극적 합의를 발판으로 연내 통과를 자신하고 있다.

미래부는 17일 단말기 유통법안에 대해 그동안 법안에 반대했던 삼성전자와 의견조율을 마쳤으며, 관계 부처와도 긴밀한 논의를 끝냈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단통법 연내 처리를 위해 관계부처 및 제조사들과 긴밀한 접촉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부 김주한 통신 정책국장은 “이미 지난 12일 삼성전자 측과 만나 단통법 관련 세부사항을 추가로 논의했다”며 “앞으로 계속 의논해 나가기로 했고, 단통법 연내 통과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기로 약속했다”고 말했다.

다만, 김 국장은 미래부와 삼성전자 사이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에 대해선 밝힐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 국장은 “19~20일 국회 미방위 법안심사소위 심사가 열리고 23일 의결되면 다음주 국회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넘어가 통과 여부를 결정한다 ”며 “법사위에서 법안과 관련된 최종점검을 마치면 이달 30~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삼성전자는 단통법에 대해 제조사 중 유일하게 반대 목소리를 냈다. 삼성전자는 지난 5일 최문기 미래부 장관이 주재한 간담회에서 단통법 시행을 제조사의 영업비밀이 외부에 유출될 수 있고,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이중 규제를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법 세부 조항의 삭제나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것.

미래부는 곧바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지만, 단통법 연내 처리를 위해 삼성전자와 핵심쟁점을 두고 긴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 법안의 핵심 쟁점은 제12조항으로 휴대전화 제조사는 단말기 판매량과 장려금 규모, 매출액, 출고가 등 4가지 자료를 정부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장려금이 국내 장려금 등이 알려지면 해외 영업에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미래부는 제조사가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자료제출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며 한 발 물러섰다. 또한 제조사와 자료제출 범위와 방법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다.

단통법이 연내 통과되려면 이번 주 안에는 미방위의 법안심사소위 심사를 거쳐야 한다. 미방위 법안소위에서 여야가 합의하면 국회 법사위로 넘어간다. 법사위를 통과하면 국회에서 의결에 부쳐진다.

한편, 일각에선 연내 통과가 불가능 하다고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국회 일정이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고 단통법과 관련해 아직 미래부와 삼성전자의 논의가 끝난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내 처리는 불가능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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