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파업의 계기가 된 수서발 KTX 법인의 철도운송사업 면허가 이르면 다음주 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수서고속철도주식회사의 발기인 대표인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철도운송사업 면허 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이를 접수하고, 관련법에 따라 면허 검토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현행 철도사업법에는 법인 설립 전이라도 법인설립계획서 등을 첨부하면 면허 신청이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다. 법인설립 등기가 끝나면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면허 부여가 가능하게 된다.
코레일은 지난 13일 대전지방법원에 법인 설립 등기를 신청했고 다음주까지 면허발급을 위한 제반 조건을 며칠 안에 충족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국토부 측은 1주일 내 면허 발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코레일은 관련 법에 따라 내부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신규 운영자의 재무건전성, 안전성 등 사업계획서도 검토하고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와 코레일이 앞서 확정한 최종안에 따르면 수서발 KTX 운영법인은 코레일이 지배권을 갖는 자회사 형태로 운영된다. 이에 대해 철도노조는 수서발 KTX를 운영할 코레일의 자회사를 세우는 것이 정부의 ‘민영화 꼼수’라고 반발하며 지난 9일부터 일주일째 파업을 벌이고 있다. 철도 노조는 코레일의 17일까지 코레일로 부터 파업 관련 응답이 없을 경우 19일 대규모 2차 상경 투쟁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