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3-12-13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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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13일 대창1우선주(이하 대창우)에 대해 시가총액 미달로 인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창우는 이날 오후 3시5분부터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대창은 거래소로부터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