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문 장관은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합동브리핑에서 "이번 대책은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새로운 시장과 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데 중점을 뒀다"고 전했다.
이어 문 장관은 "현재 의료 법인은 의료업에 충실하라는 의미에서 별도의 자법인 설립이 어렵고 부대사업도 소규모 업종으로 제한돼 있다"며 "특히 학교법인, 재단법인 등의 비영리 법인은 자법인을 통해 다양한 수익활동을 하고 있어 법인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문장관은 "중소병원이 대부분 의료법인들에게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면 환자 진료에 더욱 충실할 수 있을 것이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일각에서 염려하는 투자개방형 영리 법인에 대해서는 "자법인은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하는 것이고 의료업 자체는 비영리법인이 수행하기 떄문에 투자개방형 병원과는 전혀 연관이 없다"며 "아무리 법인의 수익 발생한다고 해도 비영리 밖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고유 목적사업에 재투자 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다"며 확실하게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