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양념류 원산지 표시 위반업체 210곳 적발

입력 2013-12-13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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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 10월 11일부터 한달간 김치 수입·판매업체,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210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위반 유형별로는 158개 업체가 중국산이 섞인 고춧가루를 사용해 김치를 제조하거나 중국산 배추김치를 국내산으로 표시한해 형사 입건됐다. 또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52개 업체에는 과태료가 부과됐다.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하고 원산지 표시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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