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장성택 사형… 청와대 ‘안보정책조정회의’ 개최

입력 2013-12-13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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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권력의 2인자였던 장성택 전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 ‘국가전복음모행위’를 꾀했다는 죄로 사형이 집행된 것으로 밝혀졌다. 청와대는 북한이 곧바로 ‘안보정책조정회의’를 열고 향후 동향 파악 및 대응책 마련을 논의했다.

북한은 12일 특별군사재판을 열고 장성택에 사형을 판결하고 즉시 집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3일 전했다. 지난 8일 노동당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반당반혁명종파행위자’로 낙인찍혀 끌려나간 지 나흘 만에 벌어진 일이다.

중앙통신은 “특별군사재판에 기소된 장성택의 일체 범행은 심리과정에 100% 입증되고 피소자에 의해 전적으로 시인됐다”며 “특별군사재판소는 피소자 장성택이 우리 공화국의 인민주권을 뒤집을 목적으로 감행한 국가전복음모행위가 공화국 형법 제60조에 해당하는 범죄를 구성한다는 것을 확증했다”고 밝혔다.

또 “장성택은 정권야욕에 미쳐 분별을 잃고 군대를 동원하면 정변을 성사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타산(계산)하면서 인민군대에까지 마수를 뻗치려고 집요하게 책동했다”고 언급했다.

청와대는 이날 ‘안보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장성택 사형 집행 등 대북상황과 관련해 분석·예측 및 대응태세를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유관부처 장관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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