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장하나 징계안 수정제출… ‘부정경선 수혜자’ 제외

입력 2013-12-12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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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12일 대선불복을 공식선언한 민주당 장하나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철회하고 일부 내용을 고친 수정안을 다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출했다.

새누리당은 소속 의원 155명 전원명의로 새로 제출된 징계안에는 당초 내용 중 ‘특히 장하나 의원은 스스로 민주당 비례대표 선출과정에서 부정경선의 명백한 수혜자로 지목돼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이 신청되어 있음’이라는 부분을 삭제했다.

앞서 장 의원은 “징계안 사유 중 비례대표 부정경선 의혹 부분은 법원이 기각한 상태”라며 반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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