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에서 영창처분을 받더라도 이를 군복무 기간에 포함시켜 실질적인 복무기간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주당 김광진 의원은 12일 ‘영창처분일수’도 군 복무기간에 산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현역병 또는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사람이 영창처분을 비롯해 징역·금고·구류의 형을 받은 경우 또는 복무를 이탈한 경우 영창처분일수, 그 형의 집행일수, 복무이탈일수를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군에서 영창을 살더라도 원래 제대 날짜에 맞춰 사회로 나올 수 있게 된다.
김 의원은 “영창처분은 형벌이 아닌 군부대의 징계에 불과한 데도 영창처분일수를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은 것은 과도한 처벌이라는 지적이 있다”고 법안발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