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1일 열린 제21차 정례회의에서 현대하이카다이렉트 자동차보험의 보험종목 추가 영위를 허용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대하이카다이렉트 자동차보험은 손해보험업 중 일부인 책임보험, 비용보험 및 제3보험업 일부인 상해보험을 취급할 수 있게 됐다. 허가 조건은 보험계약 건수 및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90 이상을 전화, 우편, 컴퓨터통신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해 팔아야 한다.
온라인 전업사인 현대하이카다이렉트 자동차보험은 지난 2006년 금감위로부터 자동차보험을 허가받은 뒤 현재 자동차보험만 판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