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지역사회에 도움이 필요한 소외된 계층을 돕기위해 적극 나선다.
복지부는 10부터 내년 1월 29까지 전국 지자체 ‘복지소외계층 집중 발굴기간’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집중 발굴기간은 우리 주변의 소외된 이웃들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나 미처 도움을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 발생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중점 발굴대상은 △단전·단수·건보료체납 가구 △창고·공원·화장실 등에서 생활하는 비정형거주자 △돌봄 등의 과중한 부담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가구 등이다.
특히 이번 집중발굴기간에는 통·이장, 복지위원 등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아 소득 등은 공적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가족 구성원의 질병, 노령 등으로 인해 가구내 간병 등의 돌봄부담이 과중한 가구 또는 가족 구성원의 뇌병병장애 등 지체장애, 지적장애 등 발달장애 등으로 돌봄 부담이 과중한 가구 등에 대한 발굴을 통해 지속적인 복지서비스 지원 해 나갈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들에게 지자체 재량 등 긴급지원제도를 최대한 활용하여 지원하고, 지방생활보장위원회 등 적극 활용하여 기초생활보장제도로 보호하고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가구의 경우 희망복지지원단의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노인장기요양, 장애인활동지원, 노인돌봄서비스 등 관련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이용 홍보 및 관련 기관을 안내하고 비수급 빈곤층 등 차상위 계층등에 대하여 지속적인 방문 상담·후원물품 지원 등 민간 서비스 연계 대상자로 우선 선정해 지원에 나선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복지소외계층 발굴과 관련하여 주변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웃을 발견한 경우 적극적으로 가까운 지자체 사무소에 알려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