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돋보기] 조석래 회장 일가, 주식 77% 담보로 묶였다

입력 2013-12-09 08:35수정 2013-12-09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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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만주 국세청 담보 등 1023만주 중 789만주 담보계약

수천억 원대의 배임 의혹을 받고 있는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이 국세청과 추징금 납부에 대한 주식 담보계약을 체결했다.

금융감독원 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조석래 회장은 지난 11월29일 국세청에 효성 주식 108만4000주를 담보로 제공했다. 납부 당일 효성 종가 기준으로 782억원 규모다. 또 같은 날 증권금융에 50만주를 담보로 대출받았다. 상장사 주식담보대출에 대한 담보인정비율이 통상 60% 수준에서 책정되는 점을 감안하면 200억원 안팎의 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효성은 지난 10월29일 서울지방국세청이 세무조사 결과로 회사에 총 3652억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2013년 3분기 보고서 기준으로 조석래 회장의 효성 보유주식은 362만4478주(10.32%)다. 지난 4월1일 한국외환은행과 60만주에 대한 담보대출을 받은 바 있는 조 회장은 이번 두건의 담보계약이 추가되면서 보유주식의 60%가 담보로 묶이게 됐다.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조 회장 일가의 담보비율이 상당히 높다는 점이다. 부인 송광자 씨는 보유주식 16만4099주 전량이 2012년 신한금융투자, 우리투자증권과 담보계약이 체결된 상황이다.

형제간 지분 경쟁을 벌이고 있는 현준·현상 형제의 금융권 담보계약 비율 역시 꽤 높다. 장남 조현준 사장은 보유주식 320만9913주 가운데 96%인 309만2798주가 우리은행,하나은행, NH투자증권, 우리투자증권 등 9개 금융회사에 담보로 잡혀있다. 3남 조현상 부사장은 보유주식 307만6381주 가운데 80%에 달하는 244만7377주가 담보계약이 체결된 상황이다.

2013년 3분기 기준으로 최대주주인 조석래 회장의 특수관계인은 총 10인. 회사 임원 2명을 제외한 조 회장 일가의 보유주식 1022만9605주 가운데 77%인 788만9139주가 국세청과 금융권에 담보로 잡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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