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국내 가축 유전자원 보호를 위해 축산법에 따라 `토종가축 인정기준 및 절차'를 제정·고시한다.
8일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토종가축은 고유의 유전특성과 순수혈통을 유지해 외래종과 구분되지만, 지금까지 소비자에게 이런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며 "토종가축의 유전자원을 보호하고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고자 관련 고시를 제정했다"고 말했다.
토종가축으로 인정하는 가축은 한우·돼지·닭·오리·말·꿀벌 등 6종이며, 토종가축 인정기관은 한국종축개량협회·한국토종닭협회·한국오리협회·제주특별자치도 축산진흥원·한국한봉협회 등 5개 기관이다.
토종가축으로 인정된 축산물은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토종가축으로 표시해 판매할 수 있다. `토종가축 인정기준 및 절차 고시'는 내년 1월2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