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트래픽 폭주해도 이통사 임의제한 안된다”

입력 2013-12-05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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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가 데이터 트래픽이 폭주한다고 해서 통신사업자가 임의로 트래픽에 제한을 걸어서는 안 된다는 기본 원칙을 제시했다. 또 내년 말까지 국내 이통사업자의 모든 요금제에서 모바일 인터넷전화(mVoIP)를 허용하라는 기준을 마련했다.

미래부는 4일 이통사와 콘텐츠사업자, 소비자들 간 논란을 빚어왔던 트래픽 관리를 해결하기 위해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이용과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기준'을 발표했다.

미래부는 먼저 데이터 트래픽 폭주 시 이통사가 트래픽을 제한한다는 이통사업자들의 방침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정부는 “망 사업자가 지속적 고도화를 통해 트래픽 증가를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트래픽 관리는 합리적 범위 내에서만 제한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또 “서비스의 품질, 용량 등에 비례해 요금을 다르게 하거나 제공 서비스 용량을 초과하는 트래픽을 관리하는 경우는 관련 법령과 요금제에 따라야 하며, 이용자의 이익과 공정한 경쟁을 저해해서는 안된다”고 선을 그었다.

미래부는 합리성에 대한 기준으로 △투명성(트래픽 관리정보가 충분히 공개되는가) △비례성(트래픽 관리행위가 그 목적과 동기에 부합하는가) △비차별성(망 사업자와 콘텐츠사업자의 유사 콘텐츠 간에 불합리한 차별이 있는가) △망의 기술적 특성 등 모두 네 가지를 제시했다.

다만 △분산서비스거부(DDoS), 악성코드, 해킹, 통신장애 대응 등 망의 보안성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망 혼잡으로부터 다수 이용자를 보호하고 전체 이용자의 공평한 인터넷 이용환경 보장을 위해 불가피하게 제한적으로 트래픽을 관리하는 경우 △관련 법령의 집행을 위해 필요하거나 법령이나 이용약관 등에 근거한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통사가 트래픽을 제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트래픽을 과도하게 유발하는 소수 초다량이용자나, 특정 지역의 무선인터넷에서 사용 폭주로 혼잡이 발생한 경우 데이터서비스의 사용을 일시 제한할 수 있다.

미래부는 이번 방침에 대해 “망 사업자의 자의적 트래픽 관리를 우려한 학계 전문가·포털·제조사·소비자단체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망 사업자는 자의적 트래픽 관리를 방지하고 이용자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트래픽 관리의 범위, 적용조건, 방법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고 계속 업데이트해야 한다. 또 트래픽 관리를 시행할 경우에는 이용자의 이메일이나 단문메시지서비스(SMS) 등을 통해 알리고, 자신의 트래픽 사용현황을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또 통신요금정보포털(스마트초이스)에 트래픽 품질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미래부는 이외에도 별도 요청 시 망 사업자가 트래픽 관리행위의 합리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고, 이용자의 민원처리를 위해 전담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시민단체와 콘텐츠사업자 등이 제기해왔던 저가요금제의 mVoIP 미제공 문제에 대해서는 내년까지는 모든 요금제 이용자가 mVoIP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이 기준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망 사업자는 내년 6월 말까지 트래픽 관리 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해야 하며, 트래픽 관리는 이용약관에 반영한 뒤 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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