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개인정보·예금통장 불법 매매업자 무더기 적발

입력 2013-12-03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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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신용정보 불법 매매 혐의업자 34곳과 예금통장 불법 매매 혐의업자 83곳을 적발했다.

금감원은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 인터넷상에 게시된 개인신용정보 및 예금통장 불법 매매광고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한 결과 총 117곳의 불법 사례를 적발, 이를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3일 밝혔다. 금감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불법 금융광고 혐의가 있는 게시글에 대한 심의·삭제를 요청하고 인터넷 포털업체에는 유사광고가 게재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개인신용정보 매매 혐의로 적발된 34개 업자는 인터넷 카페, 블로그, 게시판 등에 ‘각종 디비(DB) 판매합니다’라는 광고문구를 포함한 게시물을 통해 각종 개인신용정보를 건당 10~50원 정도의 금액에 판매하는 광고를 게재했다.

예금통장 매매 혐의로 적발된 83개 업자는 인터넷상에 ‘개인·법인통장 매매합니다’라는 광고문구를 포함한 게시물을 통해 각종 통장 및 현금(체크)카드 등을 건당 30~80만원 정도의 금액에 매입하고 통장사용료(월 사용료 300~400만원)까지 지급한다는 광고를 게재했다.

특히 이들은 불법으로 매매된 금융거래 계좌를 대출사기나 피싱사기 등 범죄행위에 대포통장 등의 용도로 사용했다.

이에 금감원은 소비자에 철저한 개인(신용)정보 관리와 개인정보 노출이 의심되는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또는 주민등록번호 클린센터를 통한 신고·확인을 당부했다.

아울러 예금통장 양도 시 금융거래 제약 및 형사처벌 대상임을 강조하고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의 적극적 활용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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