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치매환자 사전등록제에 예산 20억 투입

입력 2013-12-03 10:38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기획재정부는 실종아동과 치매환자의 조기 발견을 위한 지문·사진 사전등록제에 내년도 예산 20억원을 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예산 내용을 살펴보면 안면인식 서버증설에 1억5000만원, 사전등록요원 인건비에 16억6000만원, 장비구입비에 1억8000만원 등이 투입된다.

사전등록제는 미아 발견 시 간단한 지문·사진 스캔만으로 신원 확인이 가능해 보호자에게 신속하게 인계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10월 말 현재 실종자 발견에 걸리는 평균 소요시간은 86.6시간이지만, 사전등록제를 활용하면 소요시간은 0.4시간으로 줄어들게 된다. 특히 재실종 가능성이 높은 지적장애인과 치매환자의 경우 사전등록을 통해 신속한 신원확인으로 발견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전등록제는 올해까지 안전행정부에서 등록업무를 해 왔으나 법률 개정으로 내년부터는 경찰청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보호자가 아이와 경찰서를 방문하거나 유치원 등으로 등록요원이 방문했을 때 보호자의 동의를 얻으면 사전등록제에 신규로 등록할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년에는 사전등록제에 51만여명이 새로 등록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신속한 신원 확인으로 실종자 발견 체계 구축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