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영, 재판 증인 출석 "배임거래 조용기 부자가 주도했을 것"

입력 2013-12-02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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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을 상대로 친자 확인 소송을 제기한 차영 전 민주당 대변인이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조 전 회장 등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차 전 대변인의 요청에 따라 조 목사 등 피고인과 증인석 사이에는 칸막이가 설치돼 피고인들은 차 전 대변인을 볼 수 없었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용현) 심리로 열린 조 전 회장 등에 대한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차 전 대변인은 '조 전 회장 소유의 주식을 비싸게 사도록 해 교회 측에 손해를 입혔다'는 쟁점과 관련해 "보고를 받은 적도 없고 매입제안서를 본 적도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당시 영산기독문화원 이사장이었던 박모 장로로부터 '조 부자(父子)간 얘기가 잘 돼서 교회가 주식을 사기로 결정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산기독문화원 청산과 관련해 "조 전 회장이 박 장로에게 영산기독문화원 청산 과정을 지시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차 전 대변인은 2002년 7월부터 2003년 6월까지 조 전 회장이 대주주로 있었던 넥스트미디어그룹의 지주회사인 넥스트미디어홀딩스의 대표이사를 역임했다.

한편 차 전 대변인은 조 전 회장과의 사이에서 혼외 아들을 낳았다고 주장하며 현재 서울가정법원에 희준 씨를 상대로 친생자확인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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