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일 부동산 보완대책 발표

입력 2013-12-02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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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 경제활성화 필수법안 15개 선정

정부는 3일 경제장관회의를 열어 8ㆍ28 전ㆍ월세 대책의 보완책을 발표한다.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2일 브리핑에서 "내일 경제장관회의에서 8ㆍ28 대책의 보완책이 나올 것 같다"며 "8ㆍ28대책이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고 이 방안들을 어떻게 보완해 효과를 더 극대화하느냐가 발표의 골자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수석은 또 "정부가 국회에 올라간 법안 중 경제활성화와 관련해 꼭 필요한 법안 15개를 정했고, 그중에는 특히 부동산 관련 법안 5개가 들어가 있다"고 말했다.

15개 법안 중 투자활성화와 관련된 법안은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 △관광진흥법 개정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 △클라우딩 컴퓨터 발전 및 이용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 △크루즈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 제정안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이다.

또 벤처ㆍ창업 대책에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주택시장 대책으로는 △주택법 개정안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소득세법 개정안 △법인세법 개정안 △지방세법 개정안이 경제활성화 필수 법안으로 꼽혔다.

조 수석은 "부동산법안 처리가 필요한 5가지 이유가 있다"며 "우선 취득세 한시감면이 반복되면서 감면종료 임박시점에 거래가 집중되는 '막달효과'가 나타났다가 종료 후 급감하는 '거래절벽' 현상이 고착화됐다고 지적하고,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 인하를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의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 수석은 또 "우리 가계자산의 70%가 부동산으로 부동산시장이 침체하면 국내총생산(GDP)의 절반 이상(2012년 53.5%)을 차지하는 소비에도 심각한 타격이 가해진다"면서 "이러한 선순환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을 걸림돌을 풀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건설투자가 GDP의 12.9%를 차지하고 이사ㆍ인테리어 업체 등 서민 일자리와 직결되므로 투자 진작을 위해서는 부동산시장의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조 수석은 이어 "집주인의 월세 선호로 전세공급은 적은데 수요는 많아 전세가율이 68.5%에 달하고 지방은 80%에 육박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며 "전 월세난 완화를 위해서는 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전세수요의 매매수요 전환을 통해 매매와 전세시장 간 균형을 회복해야 하지만 로또 세율(33%)보다 훨씬 심한 양도세 중과(2주택 50%, 3주택 이상 60%)가 걸림돌"이라고 주장했다.

조 수석은 이와 함께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슬럼화 방지를 위해 도심 내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리모델링 수직 증축과 재건축 활성화 등을 통해 슬럼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법안처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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