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 상이자도 장애인 복지 혜택 받는다

입력 2013-12-02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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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2만명 혜택 전망

앞으로 장애가 있는 국가유공자도 장애인이 받는 각종 복지 서비스를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가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할 것이라고 2일 밝혔다.

현재 국가유공 상이자는 보훈법령에 따른 우대를 받기 때문에 장애인복지법령에 따른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없고 장애인복지법령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도 장애인복지법령의 장애등급판정기준에 해당하면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으며, 장애인복지시설 이용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의료비 및 현금성 지원,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같은 유사·중복서비스는 이중으로 지원받지 못한다.

개정안이 확정된 후 국가유공 상이자가 장애인 등록을 하려면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장애전문심사기관(국민연금공단)의 등급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개정안이 확정되면 국가유공 상이자 약 12만명 가운데 2만여명이 장애인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16일까지 여론수렴을 거쳐 새 장애인복지부법 시행령 내용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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