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책임보험 보상한도 최고 2억으로 올린다

입력 2013-12-02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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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자동차 책임보험(대인배상Ⅰ) 보상한도를 최고 2억 원까지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의무 가입인 책임보험의 보상한도를 높여 실제 발생 손해액에 맞는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다.

2일 보험업계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관련 제도개선과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하고 최근 장관 결재를 받았다.

현재 자동차 책임보험만 가입한 차량의 대인배상이나 무보험·뺑소니 사고에 의한 피해보상은 사망·후유장애 최대 1억 원, 부상은 상해등급 1급 기준으로 2000만 원이다.

2005년부터 사망·후유장애는 8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1급 상해는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보상한도가 늘었으나 여전히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1년 12월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국토부에 의무보험 보상한도를 올리도록 권고했다.

실제 보험업계가 집계한 지난해 주요 경제활동인구(20세∼50세)의 평균 사망 보험금은 1억 8000만원에 달한다. 이에 국토부는 자동차 책임보험 보상한도를 현행 대비 1.5∼2배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사망·후유장애는 최고 2억 원, 부상은 최고 5000만 원까지 상향 조정하는 안이 유력하다. 2005년부터 가입이 의무화된 대물배상 보상한도(최고 1000만 원) 상향은 검토 대상에서 일단 제외됐다. 국토부는 우선 대인배상 보상한도를 인상하고 충분한 검토를 거쳐 대물배상 보상한도의 상향 조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책임보험의 보상 한도가 올라가면 임의보험(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 129만 대(전체 자동차의 6.8%)의 보험료는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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