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불법사찰 유죄, 이인규 전 지원관 등 前 총리실 직원

입력 2013-11-29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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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불법 사찰 유죄

▲연합뉴스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의 1차 수사로 재판에 넘겨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직원 대부분이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지난 28일 민간인 불법 사찰 혐의(강요 등)로 구속기소된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 이인규(57) 전 지원관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이인규 전 지원관은 2008년 7~10월 당시 이명박 대통령을 비방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개인 블로그에 올린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를 불법 사찰해 대표이사직 사임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바 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점검1팀장에게는 징역 10개월, 원모 전 점검1팀원에게는 징역 8개월을, 지원관실 파견 경찰관 김모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편 검찰의 2차 수사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과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등은 각각 징역 2년, 징역 1년6월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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