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종북 의원’ 세비지급 중단·자료제출 요구권 제한 법안 발의

입력 2013-11-29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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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종북 혐의로 구속·기소된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세비지급을 중단하고 정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 및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키로 했다.

해당 법안은 해당 의원에게 사법적 판단이 내려지기 전에 권리를 일정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새누리당 의원 155명 전원 명의로 ‘종북세력’ 등의 국회의원에 한해 세비 중단, 자료제출 요구권을 제한하는 국회법 개정안 등을 발의하려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회의원이 국가보안법이나 형법상 내란음모죄를 범한 혐의로 구속되거나 기소된 때에는 해당 의원과 보좌진에 대해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단, 구속이 취소되거나 구속 후 공소제기 없이 석방될 경우, 무죄판결이 확정될 경우에는 그동안 미지급한 금액을 지체없이 소급 지급하도록 했다.

윤 부대표는 “이 법안을 여야가 공동 발의하기로 지난 번에 약속했으나 민주당이 계속 확답을 해주지 않는 상황에서 법안을 오늘 내기로 했다”며 “스스로 헌법을 부정하는 국회의원에 대해 세비를 중단하고 자료제출 요구권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 맞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국회의원이 국가보안법 또는 형법상 내란죄를 범한 혐의로 구속 혹은 기소될 경우 △구속 취소 △공소 제기 없는 석방 △무죄판결 확정 등이 이뤄질 때까지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두 개정안이 이 의원에게 소급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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