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경자구역 내 외국병원 설립요건 완화 등 방안 보고
정부가 다음달 중순 서비스 활성화 대책을 내놓기 앞서 서비스산업의 규제 완화를 위한 방안을 공개 논의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28일 서울 동대문구 홍릉동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제3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고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좁은 국내시장만 볼 것이 아니라 넓은 세계시장을 목표로 서비스산업도 과감한 혁신과 실용적인 접근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KDI가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성장 둔화 요인이 서비스산업의 저성장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경제자유구역의 투자 유치를 위해 외국병원의 설립요건을 완화하고, 국내병원의 외국인 환자 규제도 폐지하는 안을 보고했다.
외국 의료기관의 국내 병원 투자 비율 50% 규제를 낮추고, 경제자유구역 내 국내 병원에 적용되는 외국인 환자 허용(총병상 수의 5% 이내) 규제를 폐지하며 외국 의료진 채용 불가 규정도 ‘허용’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국내의료기관의 해외진출 촉진을 위해 해외진출 법인 설립과 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자금조달과 과실송금 허용)을 제정할 것을 제시했다.
해외 우수교육기관의 유치를 위해선 잉여금의 배당·송금을 허용하고 국내대학과 외국대학간의 합작법인 설립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복합리조트 설립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외국투자자의 신용등급 관련규정을 개선하고, 현행 민원신청방식을 공고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현재는 신용등급 BBB 이상만 가능했으나 신용등급 이외에 자금조달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정부는 이같은 KDI 보고를 토대로 다음달 중순 ‘의료 산업 육성’에 중점을 둔 서비스 활성화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여기엔 병원 간 인수·합병(M&A) 허용, 부대사업 확대, 의료채권 허용, 해외 법인 설립 규제 완화 등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