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상장사에 대한 지배구조 의무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업계는 침체된 기업 상장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환영하지만 소관부처가 법무부인만큼 결과는 확답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서태종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은 “주주이익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규제는 유지하되 유용성이 떨어지고 과도한 부담이 되는 부분은 완화할 방침”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27일 발표한 ‘금융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통해 한국거래소와 함께 지배구조 의무 완화를 논의하겠다고 했다. 관련부처 협의를 통해 방법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관련 규정 대부분이 상법인만큼 소관부처가 법무부인 점, 그 동안 기업지배구조 입법이 완화된 적이 없다는 점 때문에 실행 여부는 불투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