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연금수급자 특화‘KNB연금우대통장’판매

입력 2013-11-28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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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은 만 50세 이상 개인 및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연급수급자 특화상품인‘KNB연금우대통장’을 판매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상품은 0.1%포인트 기본금리와 금액 구간별(평균잔액)로 최고 1.9%포인트의 우대금리가 제공된다.

여기에 연금 이체를 하거나 경남은행 신탁연금·퇴직연금(개인형 IRA 가입자)·역모기지론 대출금을 수급하면 경남은행 자동화기기(CD/ATM) 현금인출 수수료를 비롯해 자동화기기,인터넷뱅킹,텔레뱅킹,모바일뱅킹 이체 수수료(10회)·통장증서 재발행 수수료·제사고신고 수수료·제증명서 발급 수수료가 면제된다.

또 환전 및 송금 최대 50% 환율 우대혜택과 일부 예금상품(마니마니정기예금)에 대한 0.1%포인트 우대금리 혜택도 제공된다. KNB연금우대통장은 저축예금 또는 자유저축예금 형태로 금액에 제한없이 가입할 수 있다. 가입좌수는 1인 1통장에 한하며 급여이체통장·경남(울산)사랑통장·KNB직장인우대통장·KNB공직자우대통장과 중복 가입할 수 없다.

이창우 경남은행 개인고객사업부장은 “KNB연금우대통장은 연금수급자의 금융수익을 높이고 금융지출을 줄이는데 최적화된 상품”이라며 “KNB연금우대통장 가입을 통해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준비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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