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황찬현 임명동의안 날치기 처리, 국회법 위반”

입력 2013-11-28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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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28일 강창희 국회의장에 의해 직권상정된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두고 “국회법 위반”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민주당 등 야당 의원 대부분은 이날 황 후보자 임명안 표결에 불참했다.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본회의 표결이 끝난 뒤 국회에서 긴급 브리핑을 갖고 “국회의장은 황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상정하면서 ‘인사 관련 안건은 관례상 무제한 토론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표결을 강행했지만 이는 국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국회법에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반드시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도록 의무규정으로 되어있고, 더욱이 ‘이 법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라는 용어가 들어가 있어 이것이 최우선적인 규정임을 강조하고 있다”며 “따라서 오늘 국회의장의 표결 강행은 명백한 국회법 위반”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지키고 수호해야할 의무를 가진 국회의장으로서 자격을 상실한 것”이라며 “오늘 국회의장과 새누리당이 저지른 만행은 국회 치욕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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