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원 이하 통원의료비 병원영수증으로 보험금 받는다

입력 2013-11-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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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소비자 편의 제고하기 위한 방안 12월부터 시행

앞으로 청구 건당 3만원 이하의 통원 의료비에 대해 청구서류가 간소화된다. 또한 동일한 보험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서류가 간소화 되고 다른 보험사의 검진 결과서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28일 금융감독원은 보험업계와 공동으로 보험계약 체결, 유지 및 보험금 청구시 보험소비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재 소액 통원의료비 청구시 처방전 등을 활용할 수 있지만 다수 병원에서 질병기호를 기재하지 않아 1~2만원의 진단서 등을 발급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동일사고에 대한 청구 건당 3만원 이하의 통원 의료비에 대해 보험사는 병명증빙서류(진단서, 처방전 등) 없이 병원영수증과 보험금청구서만으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게 추진키로 했다.

다만 보험금 지급 제외대상이 많은 산부인과, 항문외과, 비뇨기과, 피부과 등과 짧은 기간내 보험금 청구횟수가 많은 경우 등 추가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병명 증빙서류를 요청토록 했다.

금감원은 보험금 청구서류도 표준화하고 간소화하기로 했다. 동일한 보험사고에 대해 여러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회사별로 요청하는 서류의 목록 및 용어가 달라 불편하고 진단서 등 발급비용도 부담이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대리인 청구시 본인의 위임장, 인감증명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만 제출하도록 통일하기로 했다. 또한 입원보험금의 경우 진단서 면제기준을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하고 진단서에 입원기간이 명시된 경우 입퇴원확인서 제출을 면제키로 했다. 사망보험금은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원본을 제출하는 경우 기본증명서가 면제된다.

아울러 금감원은 다른 보험사의 검진결과도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기존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에 유효한 검진결과가 있는 경우에도 다른 보험사의 보험 가입을 위해 다시 검진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앞으로는 피보험자가 기존에 가입한 보험사에서 받은 검진결과서를 새로 가입할 보험회사에 제출하는 경우는 기존 검진결과서를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다.다만 추가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험사가 별도의 검진을 요청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지속적인 보험혜택 제공과 보험계약 유지율 제고 등을 위해 보험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보험계약의 부할 보험료를 3개월까지 분할해 납부가 가능해진다.

금감원은 소액 통원의료비 청구 간소화 및 다른 보험회사 검진 결과 활용방안은 12월부터 시행하고 보험금 청구서류 표준화와 간소화 및 부활보험료 분납방안은 보험사의 시스템 정비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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