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무기가 적발돼 파마나 당국에 약 4개월간 억류됐던 북한 화물선 청천강호와 선원이 풀려난다고 27일(현지시간) AP통신이 보도했다.
억류된 선원은 35명으로 불법무기 밀수혐의를 받은 선장 등 3명을 제외한 32명이 석방된다.
무르가스 파나마 조직범죄 담당 검사는 “선원 32명은 적재 화물이 무엇인지 몰랐다”며 석방 이유를 설명했다.
토마스 카발 파나마 외교부 반테러국장은 “이들은 사실상 석방된 상태로 내일까지는 쿠바 아바나로 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천강호는 지난 7월 15일 쿠바에서 선적한 불법무기를 싣고 파나마 영해를 통과하려다 마약류 운반을 의심한 파나마 당국에 적발됐다.
파나마 당국은 조사 결과 설탕포대 1만t 밑에서 쿠바산 무기를 발견했다.
파나마는 “청천강호가 성능이 완벽한 쿠바 전투기 2대를 적재하고 있었다”고 밝혔으나 쿠바와 북한측은 ‘정비를 하려고 운반하는 구식 방어용 무기’라며 부인했다.
파마나 운하 관리국은 지난 9월 청천강호가 미신고 선적품을 싣고 운하를 통과한 혐의를 적용해 벌금 100만달러(약 10억원)를 부과했다. 그러나 북한이 벌금을 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청천강호가 무기 금수에 관한 유엔 결의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조사를 벌였으나 아직 제제를 결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