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건전성 점검지표 마련…그림자금융·자금 쏠림현상 등 체계적 관리
금융당국이‘거시건전성 점검지표’를 마련해 그림자금융 및 자금 쏠림현상 등을 체계적으로 점검한다. 또 그룹의 계열금융사를 총괄 모니터링하는 전담 감독부서를 지정해 통합적인 감독을 실시하는 한편 금융감독의 문서주의 원칙을 확립해 비공식 행정지도 및 가이드라인 등 법령위임을 벗어난 규제 관행을 정비한다. 아울러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27일 발표했다. 금융위는 금융비전의 3대 목표 중 하나인 시장안정 및 소비자보호를 위해 선진화된 금융감독 시스템을 정착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위기 발생 가능성이 큰 분야(불완전판매 등)에 대해 점검을 강화하고 금융감독 역량을 집중한다. 금융위는 위규 적발 위주의 검사보다 금융회사 경영상 취약부문을 사전 예측해 개선토록 하는 미래예측적 감독·컨설팅 검사에 주력할 계획이다.
선진화된 감독 시스템 정착을 위해 △거시건전성 감독 △금융그룹 감독 △도관체를 활용한 규제회피 감독 △금융사와 계열사간 거래 감독 등을 추진한다. 특히 최근 동양사태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 금융회사의 비금융회사 우회지배 차단을 위한 감독을 강화하고 금융사와 계열사간 금전거래 공시를 의무화한다.
아울러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건전성·투명성 확보를 위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제정, 금융업권별 지배구조 규제를 정비한다.
금융위는 법률로 전체 틀을 규정함과 동시에 지배구조 모범규준을 마련해 금융회사 지배구조 운용상 구체적 실행지침도 함께 제시할 계획이다. 또 지배구조 운용실태에 대한 공시정보 확대 등 시장평판을 통해 지배구조 실제 관행이 개선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해 △대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내부거래제한 제도 점검 △기관투자가 역할제고 방안 모색 △지배구조 외부전문 평가기관 활성화 기반 마련 △금융공공기관(GSE) 지배구조 개선 등을 중장기 과제로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