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본으로 군산항에 해상풍력지원부두 건설

입력 2013-11-2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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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북 군산항에 민간자본으로 해상풍력 지원부두를 건설하기로 해 군산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한 해상풍력 관련 제조업체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는 26일 전북 군산시 오식도동 군산항 제7부두 75번 선석 위치에 민간자본을 이용한 비관리청 항만공사를 통해 ‘해상풍력 지원부두’를 건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군산지방해양항만청은 조만간 허가기준과 허가시기, 허가신청 요령 등을 정해 공고하고 나서 사업시행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비관리청 항만공사란 해양수산부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해양수산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항만시설 신설·개축, 유지보수, 준설 등의 공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에 건설하는 해상풍력 지원부두는 부지면적 12만㎡에 1개 선석으로 지어진다. 이 부두가 지어지면 산업통상자원부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서남해 2.5기가와트 해상풍력 프로젝트’에 소요될 해상풍력 기자재를 해상 운송하는 전초기지 역할을 하게 된다. 5메가와트급 풍력발전기 1기 건설에 필요한 230톤 규모의 발전기통과 바람을 직접 받는 68m 길이의 날개, 700톤짜리 하부구조물 등이 이 부두를 통해 운반될 예정이다. 중량 화물인 해상풍력 기자재들을 견딜 수 있도록 일반 잡화부두보다 1.5~5배 강하게 건설된다.

해수부는 연간 62만톤 물동량 처리가 가능한 해상풍력 지원부두가 들어서면 군산항 배후 군산국가산업단지에서 발전기통, 날개, 하부구조물 등을 제조하는 입주기업체들이 직접적인 운송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했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군산국가산업단지에 해상풍력에 특화된 클러스터가 구축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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