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결제영수증 무심코 버리다간 금융정보 노출

입력 2013-11-26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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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결제 영수증을 무심코 버리면 카드번호·유효기간 등 개인의 금융정보가 노출될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카드 영수증에 찍히는 카드번호 중 별(*)표로 표시해 가리는 마스킹 위치가 들쭉날쭉해 영수증 2∼3장만 모으면 카드번호를 완벽하게 조합할 수 있는데다 일부 단말기는 카드번호 전체는 물론 유효기간까지 그대로 노출시키기 때문이다.

소비자문제연구소 컨슈머리서치가 국내 10개 카드사의 결제 영수증 1000장을 점검한 결과 카드 번호의 마스킹이 모두 제각각이었고 이중 13장에는 카드 유효기간까지 명시돼 있다고 26일 밝혔다. 100장당 1.3장 꼴로 유효기간이 명시되고 있는 셈이다.

유효기간이 노출된 영수증은 일반 음식점과 커피숍이 100장당 9장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이 골프장, 동네 병원, 슈퍼 등의 순이었다. 다만 대형마트, 편의점, 주유소, 프랜차이즈업소 등 기업형 매장의 영수증에서는 유효기간이 노출되지 않았다.

마스킹 번호 개수도 4∼8개로 제각각이었다. 4개가 444장으로 가장 많았고 8개 340장, 6개 213장 등의 순이다. 나머지 3장은 16자리 카드 번호가 모두 노출됐다.

무심결에 영수증을 온전한 형태로 버린다거나 여러장의 영수증을 보관한 상태에서 지갑이나 보관함을 잃어버릴 경우 카드정보가 고스란히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최현숙 컨슈머리서치 대표는 “소비자 스스로가 영수증을 제대로 관리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당국의 무관심으로 대부분 국민이 사용하고 있는 신용카드의 보안 책임을 소비자에게 떠넘기고 있는 것”이라며 “당국이 카드번호의 블라인드 위치를 통일하고 유효기간을 가릴 수 있도록 강제 규정을 빨리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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