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척지 내 기업도시 부지 공유수면 매립 전 분양 가능

입력 2013-11-2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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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앞으로 간척지내 기업도시 사업부지는 공유수면 매립공사 완료전이라도 분양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내달 5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서는 간척지 안에 있는 기업도시 사업부지의 경우 공유수면 매립공사가 끝나기 전이라도 분양할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기존에는 간척지 사업은 매립 및 부지조성 공사 완료 후 토지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어 투자유치가 장기간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바다를 매립해 사업을 추진중인 영암해남 기업도시의 경우 매립공사가 완료되기 전에도 국내외 투자유치가 가능해져 기업도시 사업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기업도시 사업자가 부담하고 있는 광고선전비 등 판매비가 총사업비 범위에 포함된다. 활발한 투자유치 활동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현재 추진중인 4개 기업도시중 아직까지 일부지구가 착공조차 못하고 있는 영암·해남 기업도시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한편, 현재 영암해남 기업도시를 제외한 충주·원주·태안 기업도시는 모두 착공된 상태다. 충주 기업도시는 완공(2012년12월)됐고 원주는 45%, 태안은 1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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