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대한 환경오염방지물품의 관세 감면 혜택의 적용기한이 오는 2015년 말까지 2년 연장된다. 또 내년부터 공장자동화물품과 신재생에너지 기자재 관세감면 대상 품목도 축소·조정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환경오염방지물품 관세감면은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오염물질이나 산업폐기물을 배출 방지 또는 처리하는 데 관련된 물품의 관세를 30% 깎아주는 제도다. 분사펌프, 배기온도센서, 엔진제어장치, 열교환기, 가스배송기, 여과기, 가스청정기 등이 적용 품목이다. 이같은 혜택은 당초 올해말로 종료되지만 정부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일몰기한을 2년 연장하기로 했다.
조특법 개정안에 따르면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 제도의 대상 품목도 현재 56개에서 수입계획이 없는 건조기, 분쇄기 등 17개 품목을 제외하고 열처리장치, 마찰용접기 등 5개 품목을 새로 추가해 총 44개로 그 대상을 조정한다.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은 중소 제조업체의 신규사업에 대한 설비투자 지원을 위해 국내 제작이 어려운 공장자동화물품의 관세를 30% 깎아주는 제도다.
국내에서 만들기 어려운 신재생 에너지 생산용 및 이용 기자재 관세감면 대상 품목도 줄어든다. 84개 품목 중 감면수요가 없는 드릴링 머신, 폴리싱머신 등 19개 품목이 제외되고 유압동력장치, 유리캡 등 6개 품목이 새로 추가돼 내년부터 71개 품목이 50%의 관세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1월 1일 이후 수입신고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