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 민영은 땅, 국가 귀속....후손들 상고 포기

입력 2013-11-2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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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 민영은 땅이 국가로 귀속된다.

이는 최근 민영은이 친일행위 대가로 확보한 이 땅을 국가로 귀속돼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에 대해 민영은 후손들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청주시는 즉각 논란이 됐던 이들 땅의 국가 귀속을 위한 소유권 정리 작업에 착수했다.

25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청주시를 상대로 낸 '도로 철거 및 인도 등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한 민영은 후손 5명이 상고 기한인 지난 22일까지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5일 "문제의 땅이 친일재산으로 추정되는 만큼 친일재산귀속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모두 국가의 소유로 귀속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후손 측은 친일재산조사위원회의 결정을 근거로 해당 토지가 '친일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실제로 재판부는 "문제의 땅은 민영은이 친일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며, 친일반민족행위재산조사위가 국가 귀속을 제외한 결정만으로 이를 뒤집기에는 부족하다"고 전했다.

민영은 후손의 상고 포기에 따라 청주시는 현재 민영은이 소유주로 돼 있는 토지대장 정리를 위한 국가 귀속 절차를 서두르고 있다. 이는 방치하고 넘어가면 또 다른 논란이 재발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시는 우선 해당 토지의 국가 귀속 절차를 놓고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다.

상황에 따라서는 청주시가 직접 후손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할 수도 있다고 보고 고문변호사 등을 통해 법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

한편 민영은은 1905년 6월 충주농공은행 설립 위원으로 활동했고, 1913년 5월부터 6년간 충북 지방토지조사위원회 위원을 지내는 등 일찌감치 친일 활동에 나섰던 대표적 친일파 인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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