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아시아 파격항공권 선보여 "저비용 항공사 이용시 주의점은?"

입력 2013-11-25 10:27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에어아시아

▲저비용 항공사 이용 때 주의해야할 점이 온라인상에서 화제다. 사진은 특정 기사와 관련이 없음.(사진=뉴시스)

연말을 맞아 저비용 항공사가 잇따라 할인항공권을 선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저비용 항공사 이용 때 필요한 주의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하려는 소비자도 늘고 있다. 가장 먼저 염두에 두어야할 사항은 △취소 및 환불 주의 △유류할증료 포함 여부 △사용기간 확인 등이다.

에어아시아는 25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특가항공권을 선보인다. 내년 5월5일부터 2015년 1월31일까지 여행할 수 있는 항공권이다.

노선은 김해(부산)~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등을 비롯한 동남아시아와 호주 노선이다. 편도항공권 기준 쿠알라룸푸르가 최저 8만8000원부터, 인천(서울)~쿠알라룸푸르 최저 9만9000원부터다. 인천~필리핀 마닐라 편도 요금은 10만200원부터다. 이밖에 자세한 내용은 에어아시아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한국소비자 보호원 등에 따르면 이러한 저비용 항공사의 할인항공권을 이용할 때 주의해야할 사항을 내놓고 있다. 앞서 국토부 역시 지난해 항공서비스피해 중 52.6%가 전자상거래로부터 발생했다고 밝힌바 있다.

항공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 중 ‘항공권 구매, 변경 및 환불’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도 미국처럼 항공사와 여행사 등이 유류할증료와 각종 세금을 모두 포함한 항공요금의 총액을 광고에 표기하도록 법적으로 의무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지난 국정감사에 국토부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2년 항공서비스피해 396건 중 ‘항공권 구입 취소 시 위약금 과다 및 환급거절’ 유형이 149건(37.6%)으로 가장 높았다.

같은 노선이지만 항공사의 가격보다 여행사 항공권이 싼 경우도 많다.

저가항공사는 항공권을 광고하는 경우 총액운임 포함 대상에 들어가는 유류할증료, 각종 세금 등을 자율적으로 표시하고 있다. 반면 여행사 등은 가격이 싼 효과를 얻기 위해 이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소비자는 실제로 납부하는 금액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저비용 항공사의 파격적 할인 항공권이 가능한 이유는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기내식과 신문잡지를 비롯한 제공물품이 적고, 환불 및 취소 때 적용되는 약관 등이 일반항공사와 다르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그럼에도 성수기에 값싼 항공권을 원하는 여행객들이 늘면서 저비용 항공사의 시장점유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에어아시아 저비용 항공권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에어아시아, 여행사가 아닌 항공사 제시가격이니 믿을 수 있겠다", "에어아시아, 여행사들이 항공권을 선점하고 유류할증료 등을 제외한 가격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다", "에어아시아, 동남아시아 노선 이용하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