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 혐의로 적발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유흥주점과 모텔이 업주와 상호만 바꾼 채 영업을 지속해오다 1년여 만에 또다시 적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단속수사팀은 돈을 받고 성매매 영업을 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유흥주점 관리자 임모(43) 씨와 모텔 직원 박모(34)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성매수 남성 2명과 성매매 여성 2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임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강남구 역삼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남성 손님에게서 1인당 30만원을 받고 여종업원과 술을 마신 뒤 인근 호텔에서 성관계하는 속칭 ‘풀살롱’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제는 이 유흥주점이 작년 9월에 성매매 알선 혐의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지만 업주 명의와 상호만 바꾸고 비슷한 영업을 계속해온 것. 또 함께 적발된 인근 호텔도 작년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주점과 마찬가지로 업주 이름만 바꾼 채 영업을 계속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임씨 등은 주점에 80여명의 여종업원을 고용해 영업하면서 하루 평균 2500여만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또 강남구 삼성·역삼동에서 ‘풀살롱’ 방식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주점 관리자 이모(34) 씨 등을 포함한 주점·모텔 직원과 성매수 남성, 성매매 여성 등 15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