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 불법 조업 중국어선 나포…배타적경제수역(EEZ) 법률 위반 혐의

입력 2013-11-23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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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양경찰이 불법 조업을 하고 있던 중국어선을 나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전남 가거도 남서쪽 76㎞ 해상에서 중국 영구선적 유망어선인 요영어35549호(68t)를 배타적경제수역(EEZ) 법률 위반 혐의로 나포, 목포항으로 압송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중국어선은 전날 오후 우리나라 EEZ 내측 23km 해상에서 그물코 크기가 40mm의 촘촘한 그물로 조업, 조업제한 조건(50mm)을 어긴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조기 등 약 300㎏의 어획물을 잡았는데도 조업일지에 제대로 기록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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