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사태 관련 기업회생계획안에 12월에 나올 예정이다. 투자자들의 최대 관심사인 동양시멘트 감자여부도 이 때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동양계열사에 대해 자산과 부채를 파악하고 있다”며 “실사 기간이 1∼2달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12월 중에 기업회생계획안이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동양시멘트 감자여부도 이 때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동양시멘트에 대한 감자가 이뤄지면 동양시멘트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주)동양과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투자자들의 배상율은 뚝 떨어질 수 밖에 없다.
과거 웅진사태에서 보듯 투자자들은 배상률에 따라 일부는 현금으로 받고 나머지는 출저전환 주식으로 받을 가능성이 높은데 감자를 하게 되면 주식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현재 (주)동양과 동양인터내셔널은 동양시멘트 지분을 각각 54%, 19% 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