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이르면 이달 말 승인 예상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공석 상태인 학교법인 영훈학원 임시 이사진 7명을 선임했다.
임시 이사진은 영훈국제중학교 입시비리 파문으로 임원 전원이 취임승인취소처분을 받은 영훈학원 이사회를 추스르고 학교운영을 정상화하는 데 역점을 둘 예정이다.
21일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사분위는 지난 18일 영훈학원 임시이사를 선임해 서울교육청에 명단을 통보했다.
영훈학교 임시이사는 △한준상(65) 연세대 교육학과 명예교수 △구본순(69) 전 서울서부교육청 교육장 △김정중(66) 전 서울강서교육청 교육장 △김태현(61)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이하 관할청 추천) △황중곤(44) 정진회계법인 이사(회계직) △허종렬(56) 서울교대 사회교육과 교수(학부모단체) △박정현(54) 대한변호사협회 재무이사(법조) 등 7명이다.
이번에 선임된 임시이사의 임기는 2년이다. 현행 규정상 학교법인 임시이사는 임기가 3년을 넘지 않아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사분위에서 선임한 임시 이사들에게 전과 등 결격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경찰청에 신분조사, 관할 읍면동에 신분조회를 요청했다.
이들에 대한 신분 조사·조회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 임원취임승인이 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