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재조합식품 안전성·올바른 정보제공에 기여할 것
수원여자대학교 식품분석연구센터는 전국 대학 최초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유전자재조합식품(GMO)검사기관으로 지정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유럽연합(EU),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전 세계 20여 개국은 GMO 기술 이용 여부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GMO 표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표시대상은 농산물,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들이다.
‘GMO검사기관’은 서류심사 및 현장 검사능력평가에서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분석 장비 및 검사능력이 우수해야 지정 받을 수 있다.
수원여대 식품분석연구센터는 GMO공인검사기관으로 지정됨으로써 유전자재조합 원료의 시험검사 자료에 대한 신뢰성 및 국제적 적합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2005년 설립된 수원여대 식품분석연구센터는 식약처로부터 식품위생검사기관(제39호), 축산물위생검사기관(제18호)으로 지정 받았다.
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는 안전성검사기관(제11호), 쌀·현미 품종검사기관(제2009-9호)으로 지정 받아 시험검사 전문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남진식 수원여대 식품분석연구센터장은 “GMO 검사기관지정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알 권리 및 선택권을 보장하겠다”면서 “최신 정밀 분석 장비와 실무 경험 및 전문지식을 갖춘 우수인력을 기반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분석결과를 제공해 식품산업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