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관절 등 치료재료 수입업체들, 수입가 485억 ‘뻥튀기’로 적발

입력 2013-11-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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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특별단속 통해 11개 업체 적발… “건강보험재정에 큰 손실”

인공관절 등 치료재료를 수입하는 일부 업체가 수입가격을 뻥튀기해 신고하는 방법으로 판매가격을 조작, 병·의원에 납품해오다 관세당국에 적발됐다. 이들 업체는 485억원의 부당이익을 취해 건강보험재정에 큰 손실을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은 21일 건강보험재정이 지원되는 치료재료의 수입가격 고가조작에 대한 특별단속을 통해 11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이들 11개 업체가 약 485억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관세청은 수술·진료 등에 사용되는 치료재료 구입금액의 상당 부분이 국민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원돼 치료재료 수입가격을 고가로 조작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 지급내역을 받아 이번 특별단속을 진행했다.

이번 단속은 올해 6월부터 10월 말까지 16개 업체를 대상으로 시행됐으며, 적발된 11개 업체는 심장수술, 인공관절 등 20여종의 치료재료 50만점을 수입하면서 실제가격보다 크게 올려 허위신고하는 등 관세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치료재료 요양급여제도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질병 및 부상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병원 등 요양기관을 통해 제공하는 의료서비스다.

입원·외래 등 진료종류 및 요양기관의 종류에 따라 가입자·피부양자의 치료에 사용되는 재료에 대해 품목별 기준금액의 80~40%를 국민이 내는 건강보험료 등 보험재정으로 지원하고 있다.

관세청은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이 치료재료가 관세 등 세금 부담이 거의 없는 점을 악용해 수입원가를 부풀려 실제로 받아야 할 금액보다 더 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번 단속결과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할 예정이다.

한편 관세청은 이번 적발사례와 같이 부당이득을 노리고 수출입가격을 조작하는 행위를 근절코자 관세법에 ‘가격조작죄’를 신설, 올해 8월부터 시행 중이다.

건강보험재정 누수방지를 위해 올해 9월엔 보건복지부와 정보교환 MOU를 체결했으며 앞으로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 지급내역을 정기적으로 받아 조사에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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