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장관 조윤선)은 지난달 7일부터 12일까지 지방자치단체 및 경찰청과 합동으로 청소년유해업소 단속을 벌인 결과 총 35건의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범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적발 유형별로는 '담배판매'가 18건으로 가장 많았다. 청소년 유해약물로 분류되는 담배를 신분증 확인 없이 판매하다가 적발된 편의점 및 슈퍼가 전체 위반건수의 51.4%를 차지했다. 이어 술판매(1건), 청소년출입금지위반(4건), 청소년 고용(2건), 유해전단지 배포(3건) 순이었다.
여가부는 적발된 업소를 관할경찰서에 수사의뢰 조치하고 “19세 미만 출입ㆍ고용금지업소” 표시 위반 7건 은 해당 지자체에 시정명령 조치하도록 통보했다.
이외에도 밤 10시 이후 심야시간대 청소년 출입을 묵인한 PC방 1곳과 노래방 1곳도 적발됐다. '19세 미만 출입ㆍ고용금지업소' 표시를 부착하지 않은 유흥주점 및 키스방 등 유해업소도 7곳이나 발견됐다.
여성가족부 한강희 청소년보호점검팀장은 “수능 이후 해방감에 청소년들이 무심코 유해환경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며 "청소년들을 각종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시기별ㆍ계기별로 경찰청·지자체 등과 합동점검 및 자체점검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