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독, 세번째 이혼 ‘원만한 합의’

입력 2013-11-21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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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만에 결혼생활 청산

언론 재벌 루퍼트 머독(82) 뉴스코퍼레이션ㆍ21세기폭스 회장이 세 번째 아내 웬디 덩(44)과 이혼에 합의했다고 20일(현지시각) AP뉴스가 보도했다.

머독과 덩은 이날 뉴욕법원에 출석해 판사에게 14년에 걸친 결혼생활을 청산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협의에 걸린 시간은 6분이었다.

이혼 합의에 따르면 웬디 덩이 뉴욕에 소재한 아파트를 소유하고 루퍼트 머독이 캘리포니아에 있는 맨션을 갖게 된다.

웬디덩이 차지한 맨하탄의 3층짜리 펜트하우스는 로렌스 록펠러가 소유하던 것으로 루퍼트 머독이 5000만 달러를 들여 새로 단장했었다.

머독과 덩의 두 딸 그레이스(11), 클로에(9)는 웬디 덩과 함께 뉴욕에 살기를 희망했다.

머독과 덩은 공동 성명에서 “이혼합의는 원만하게 이뤄졌다”며, “앞으로도 서로 존경하고 두 딸의 건강과 행복에 같이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머독은 지난 6월 뉴욕 법원에 이혼신청을 했다. 그는 이혼을 신청할 당시 “회복할 수 없는 관계가 됐다”고 말했다.

머독은 1965년 첫 번째 부인 파트리샤 부커와 결혼한지 11년 만에 이혼하고 2년 후에 호주 일간지 기자였던 애너 토브와 재혼해 32년을 함께 살았다. 토브와는 1999년 이혼하고 17일 만에 웬디 덩과 세 번째 결혼을 했다. 토브와의 결혼 시절 얻은 세 자녀는 모두 머독 회장의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다.

블룸버그억만장자지수에 따르면 머독의 재산은 123억 달러(약 13조97억원)로 세계 부자 순위 89위다. 그의 모든 자녀는 가족 신탁 지분을 갖고 있는데 덩의 어린 딸 두 명만 의결권이 없다.

그레이스와 클로에는 별도의 신탁회사에 맡겨진 총 870만 달러(약 92억원) 무의결권주식의 수익자가 된다.

웬디 덩은 머독을 처음 만났을 당시 머독 소유의 홍콩 스타TV에서 일했다. 그는 뉴스코퍼레이션에 입사하기 전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을 졸업하고 예일대학 석사 과정을 마쳤다.

이혼신청 이후 머독은 회사를 뉴스 전담인 뉴스코퍼레이션과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이끄는 21세기폭스로 분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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