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경찰서는 문화재 복원공사 관련 자격증을 빌려주고 돈을 받은 혐의(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홍 모 단청장(59)을 경찰서로 불러 조사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홍 단청장은 지난 7월 전북의 한 건설업체에 입사한 것처럼 꾸며 자격증을 빌려주고 대가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홍 단청장이 직원 명단에 이름을 올려놓고 실제로는 출근을 하지 않았고, 해당 업체는 그의 자격증을 빌려 정부로부터 수주한 문화재 복원 공사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관련 법에 따르면 어느 업체든 보수·단청 분야 기술자 4명 이상을 갖춰야 종합문화재 수리업인 보수단청업을 할 수 있다.
홍 단청장은 "자격증을 빌려준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다른 건설업체들도 문화재 관련 자격증을 빌리고 그 대가로 문화재 복원 전문가들에게 돈을 준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