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유가 선전하는 ‘멕시카나’에 무슨 일이?

입력 2013-11-19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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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로위, 공정위에 제소 “일방적으로 닭공급업체 바꾸고 가격인상… 품질은 저하”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시민단체들이 19일 치킨 프랜차이즈 멕시카나에 대해 ‘갑의 횡포’ 문제를 제기하며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을지로위와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멕시카나의 불공정행위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된다고 판단해 공정위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멕시카나가 지난해 1월 께부터 가맹점에 공급하는 닭의 공급가격을 마리당 660원씩 일방적으로 인상하면서 닭고기 공급업체도 ‘하림’에서 신생업체인 ‘사조인티그레이션’으로 변경, 품질이 떨어지는 닭을 공급해 가맹점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이에 일부 가맹점이 가맹계약을 해지하자 멕시카나는 이들을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는데, 소송을 당한 가맹점주 중엔 멕시카나 가맹점 중에서도 우수 실적을 내 프랜차이즈 대상을 수상한 점주도 있다는 게 을지로위 등의 설명이다.

을지로위 등은 멕시카나의 닭고기 공급업체 변경 등이 있은 후 닭에서 머리카락이나 파리와 같은 이물질이 나오는 일 등이 현저히 늘고 고객들의 불만도 1년 2~3건에서 하루 2~3건 정도로 대폭 늘면서 가맹점주들의 수입도 반토막 났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불공정한 조건을 강요하는 멕시카나 본사의 횡포에 시달린 가맹점주들이 계약 해지 등으로 살 길을 찾으려고 했으나 소송이라는 올가미에 걸려들어 우리에게 구조요청을 해왔다”며 “이 사건을 조사한 결과 가맹점주들의 주장이 사실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멕시카나는 지난 2년 가까이 해온 가맹점주들을 착취하는 불공정행위를 중단하고, 가맹점주들에 대한 부당한 소송을 취하하며 이들과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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