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1일부터 평균 전기요금 5.4% 인상안을 내놨다. 이에 따라 일반가정과 상업시설, 공장 등에서 과연 요금이 얼마나 오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전기요금 인상안 발표와 함께 제시한 기준 사례로 2012년 도시근로자 가구(2인이상)의 평균 전력사용량(월 310㎾h)으로 따지면 월 인상액이 1310원이다.
이에 따르면 인상 전 4만8820원을 쓰는 가구가 주택용 요금 2.7% 인상요율을 적용하면 인상 후에는 5만130원을 내야 한다.
종전기준을 그래로 유지하는 주택용 누진제를 누진단계에 따라 적용하면 1단계(100㎾h 이하) 가정의 경우 인상 전 7170원에서 인상 후 7360원으로 인상액이 190원에 불과하다.
101~200㎾h 사용 가정은 요금이 2만1660원에서 2만2240원으로 월 580원, 201~300㎾ 구간의 가정은 4만3230원에서 4만4400원으로 1170원 오른다.
평균보다 많은 301~400㎾h의 전력을 쓰는 가정의 경우 7만6780원에서 7만8850원으로 2070원, 401~500㎾h 구간의 가정은 12만6840원에서 13만260원으로 3420원 늘어난다.
6단계인 501㎾h 이상을 쓰는 다소비 가정은 인상 전 21만1630원에서 인상 후 21만7340원으로 5710원을 더 내게 된다.
누진 구간에 따라 인상액 격차는 최대 30배에 달한다.
평균 5.8% 인상되는 일반용 요금의 적용을 받는 일반음식점(저압)의 경우 계약전력 20㎾로 월 사용량이 4147㎾h라면 인상 전 요금 56만2940원에서 인상 후 59만2210원으로 2만9270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고압을 쓰는 백화점(계약전력)의 경우 12만81㎾h의 전기를 썼다면 인상 후 요금이 약 2116만원으로 인상액은 127만3000원이다.
6.4%가 인상된 산업용의 경우 저압을 쓰는 섬유제조 업체(계약전력 20㎾)의 경우 월 1907㎾h를 사용했을 때 인상 후 요금이 28만3330원으로 인상액은 1만7040원이다.
전자업체(계약전력 1만4000㎾)의 경우 월 사용량 352만3200㎾h를 사용하면 인상 전 약 4억5611만원에서 인상 후 4억8531만원으로 약 2916만원의 전기요금을 더 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