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보험사 ‘자문의 풀’ 운영…객관성·투명성 제고

입력 2013-11-19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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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모범규준’에 취약계층 보호 위한 구체적 절차 규정

금융당국이 보험사 ‘자문의 풀’운영으로 보험 계약자의 권익을 향상하는 한편 보험사에 의료심사 자문 업무 처리현황을 매 반기별 금감원에 보고토록 해 자문 투명성으로 제고한다. 아울러 ‘금융소비자 모범규준’에 고령층, 은퇴자, 주부 등 금융 취약계층 보호 강화를 위한 구체적 절차를 추가적으로 규정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불합리한 금융관행 개선’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불합리한 관행이 여전히 존재하고 이로 인한 피해사례도 꾸준히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특히 금융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고 접근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취약계층의 피해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금융위는 지난 8월 불합리한 금융관행을 집중 발굴·개선하기 위해 한시기구인 ‘금융소비자 보호기획단’을 설치, 불합리한 금융관행 발굴 및 개선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보험회사 자문의 제도 개선과 취약계층 보호 강화를 위한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개정에 이어 향후 두 차례에 걸쳐 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우선 보험사 ‘자문의 풀’을 운영해 중립성을 강화키로 했다. 자문의가 보험사에 유리한 자문을 제공하는 등 계약자의 권익을 침해할 여지가 많고, 보험사에 자문을 했던 자문의가 보험금 관련 소송 시 법원 감정의로도 참여하는 등 자문의 객관성·공정성이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손해보험업의 경우 협회 내 의료심사위원회가 보다 중립적으로 자문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심사위원 선정 등을 담당할 별도의 자문위원회를 외부인사(소비자 단체, 보험업계, 의료계 등)로 구성·설치토록한다. 생명보험협회는 주요 전문 의학회간 업무협약을 맺고 분야별 ‘자문의 풀’을 구성토록 한다.

아울러 모든 보험사는 의료심사 자문 업무 처리현황을 매 반기별로 금감원에 보고해야 하며 협회는 이를 통합·공시해야 한다. 또한 자문의 현황을 법원과 실시간으로 공유(명단 변경시마다 통지)토록 해 이중 자문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방침이다.

손보협회는 내년 1분기까지 ‘의료심사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생보협회와 개별 의학회는 ‘생보사 의료심사자문 협력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와 함께 내년 1분기부터는 금융약자 보호 강화를 위한 모범규준이 시행된다.

금융위는 ‘금융소비자 모범규준’에 고령층(60세 이상), 은퇴자, 주부 등 금융 취약계층 보호 강화를 위한 구체적 절차를 추가적으로 규정토록하고 금융소비자에 대한 설명의무, 적합성 원칙 등을 금융 취약계층에 보다 강화토록 한다.

최근 발생한 동양사태 등이 불완전판매에서 비롯된 만큼 금융소비자의 불이익 사항을 다른 정보보다 우선적으로 설명하고 반드시 그 이해여부를 확인토록 한다. 아울러 금융 취약계층의 경우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수준, 투자목적, 투자경험 유무 등을 반드시 파악토록 하는 등 보다 강화된 적합성 원칙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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