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백화점,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입력 2013-11-18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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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18일 공시번복을 사유로 대구백화점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공시위반제재금 1000만원, 벌점 4점을 19일자로 부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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