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올들어 역외탈세 혐의정보 139건 국세청에 넘겨

입력 2013-11-18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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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선 불법외환거래 혐의정보 17건 제공받아 조사

관세청은 올 들어 불법 외환거래 조사 중 발견한 역외탈세 등 내국세 탈루 혐의 정보 139건을 국세청에 제공했다고 18일 밝혔다.

관세청이 넘긴 정보에는 버스 등 중고차 수출 대금을 실제보다 저가로 신고해 차액을 해외에 은닉한 행위 39건, 철강 중개수수료 및 해운사 운항 수익 등을 해외 페이퍼컴퍼니 명의의 비밀 계좌에 숨긴 행위 18건 등이 포함됐다.

또한 상품가치가 없는 물품을 수입하면서 수입신용장을 고가로 허위 작성해 신용장 개설은행으로부터 수입 대금을 대지급받아 국외로 도피한 행위 9건, 세관에 수출신고한 식품류를 실제로는 선적하지 않고 국내에서 빼돌려 무자료로 판매한 행위 3건 등도 담겼다.

한 예로 부산의 자동차 수리 전문업체 대표 A씨는 외국으로 중고버스 등 차량 1800대를 수출하면서 수출가격을 실제의 30%로 신고, 차액분 200억원을 탈루한 혐의로 국세청 손에 넘어갔다.

개인사업자 B씨는 철강 중개무역을 통해 발생한 중개수수료 등 71억원 상당을 조세회피처 페이퍼컴퍼니 명의의 소득으로 가장해 국외로 빼돌린 뒤 국내 가족과 친인척 등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국내에 반입했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한편 관세청은 국세청으로부터도 관세 탈루 및 채권 미회수 등 불법 외환거래 혐의 정보 17건을 제공받아 조사를 벌이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지난 9월 국세청과 역외탈세 관련 혐의정보 교환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 활발하게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부처 간 협업을 실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불법외환거래 조사 중에 발견한 역외탈세 정보는 수시로 국세청에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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