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택시요금 영수증에 '운전자 실명제' 도입

입력 2013-11-17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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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택시요금 영수증에 '운전자 실명제'를 도입키로 함에따라 향후 분실물 찾기가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택시요금 인상에 따라 시내 택시 7만2000여대에 대한 요금미터기 수리 검정을 하면서 택시에 시동을 걸 때 택시 운전자 자격번호를 입력토록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택시요금 결제영수증에 택시 운전자의 고유번호가 기재돼 두고 내린 물건을 지금보다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는 택시영수증에 회사이름과 택시번호만 나와 교대근무나 배차 시 택시가 바뀌면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

임동국 택시물류과장은 "택시 영수증을 챙겨두면 택시에서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 영수증에 적힌 회사나 개인택시 사업자 번호로 연락해 운전자별 고유번호를 통해 택시운전자를 찾아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주행속도가 시속 120km를 넘어가면 경고음이 나도록 해 택시의 과속운전을 막기로 했다.

아울러 255개 법인택시 업체에 택시운전자의 급여를 23만원 이상 인상하는 내용의 임단협 가이드라인을 통보해 임금협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급 중단 등 재정지원에 있어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한편, 택시요금 인상 전·후 1주일간 택시 한 대당 하루 평균 운송수입금을 분석한 결과 2인 1차 기준 운송수입금은 요금인상 후 15만655원으로 인상 전 14만5000원 대비 3.9%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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